■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이 본사에 대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주들이 본사에 1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SK 측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낸 소송 결론이 내일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 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요.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라고 연돈볼카츠라고 있나 봐요. 그 점주들이 항의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쟁점이 뭐예요?
[손정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들이 너무 복잡하게 나와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 프랜차이즈 관련한 업장들이 많고 이에 대한 분쟁이 많으니까 우리는 가맹사업법으로 관련된 절차, 규정, 금지행위, 벌칙조항까지 마련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프랜차이즈 본부와 점주들의 분쟁은 본부로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많은 영업을 해서 많은 업주들이 가게를 개설하는 걸 원하고 있고, 그리고 업주들은 또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매출이 높게 나와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공동의 목표일 텐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허위과장광고로 현혹돼서 계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점주들이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상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믿고 이렇게 계약해서 매장을 오픈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매장의 수익이라든가 매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광고나 본부의 지원도 미흡한 데다가 또 가격을 올리는 데 제한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본부는 계약에 맞게 적법하게 법률에 위반되는 것 없이 영업적인 지원을 충분히 했고 허위과장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양쪽의 지금 대립점입니다.
그런데 매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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